오늘은 미국의 강력한 처벌 체계인 **‘경제스파이법(EEA)’**과 연구 생태계의 안전을 도모하는 영국의 ‘신뢰할 수 있는 연구(Trusted Research)’ 이니셔티브에 대해 제 생각을 담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
1. 미국의 경제스파이법(EEA): “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 침해”
미국은 1996년에 제정된 **경제스파이법(Economic Espionage Act, 18 U.S.C. §1831 이하)**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범죄 유형으로 나뉩니다.
- 경제간첩죄(Section 1831): 외국 정부나 기관에 이득을 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입니다. 개인은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조직(법인)의 경우 무려 1,0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영업비밀 절취죄(Section 1832):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유출입니다. 개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, 조직은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강력한 부가 조치: 벌금은 실제 피해액이나 얻은 이득액의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, 범죄 수익은 물론 범행에 사용된 모든 재산에 대해 형사 몰수가 가능합니다. 최근에는 GE의 엔진 기술을 탈취한 외국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을 만큼 집행 의지가 강력합니다.
2. 영국의 ‘신뢰할 수 있는 연구(Trusted Research)’: “안전한 협력의 문화”
영국은 2019년 중국의 대학 침투 논란 이후, 기술 유출 방지를 넘어 ‘연구 과정 전반의 안전’을 확보하기 위해 ‘신뢰할 수 있는 연구’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습니다.
- 운영 주체: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**국가보호안보국(NPSA)**과 **국가사이버안보센터(NCSC)**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.
- 핵심 목적: 영국의 지적재산권과 민감 분야 연구를 적대적 행위자의 간섭, 탈취, 조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.
- 3대 요소: 1) 국제 협력 대상의 잠재적 위험 파악, 2)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, 3) 연구자와 연구 성과물의 오용 방지로 구성됩니다.
- 맞춤형 지침: 학계에는 파트너 점검 사항을, 산업계에는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점검 지침을 제공하여 연구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.
💡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: “처벌을 넘어 ‘연구 안보’ 문화로”
미국의 사례를 보며 제가 느낀 점은, 기술 유출을 단순한 ‘경제적 범죄’가 아닌 **’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’**로 간주하는 단호함입니다. 우리나라도 최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‘적국’에서 ‘외국’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,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.
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영국의 접근 방식입니다. 단순히 ‘사후 처벌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, 연구 초기 단계부터 ‘누구와 협력할 것인가’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.
우리나라도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기술 보호 규정을 통합하는 ‘경제안보법’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. 동시에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영국의 이니셔티브처럼 **’연구 안보(Research Security)’**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세심한 컨설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기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
참고 자료 및 출처:
- 뉴시스, “국가 경쟁력 좀먹는 산업스파이”…강력한 ‘경제안보법’ 도입 요구 커진다
-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“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”
- 국가안보전략연구원, “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: 연구 안보를 중심으로”
- 무역안보관리원, “혁신기술타격대의 기술유출 적발사례와 시사점”
- 산업통상자원부, “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”